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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6. 11:42 - 글쓰는 미생

[국내] 요즘 제 1순위 입법안, '김영란 법'의 정체는?


[정치] 요즘 제 1순위 입법안, '김영란 법'의 정체는?



▶김영란 법이란?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경위에 따라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국민궈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씨가 입법을 주도해서 '김영란 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핫' 이유는 무엇일까?

'김영란 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해 공론화되었는데,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가 되었던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척결할 방안으로 주목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5월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법안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계기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몇몇 세부조항의 조건을 두고 상당기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 가지 주요사항!


출처 : 한겨레 TV


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다.


●부정청탁 금지

-법을 위반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제 3자의 청탁을 받고 공직자가 그것을 들어주면 돈을 받지 않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청탁한 제 3자는 공직자의 경우에 3,000만 원, 일반인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가족이나 친족이 직무 관련자가 되는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게 되면 공직자 스스로 피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과태료 부과.

●금품수수 금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5배).

-논란 끝에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으로 법안의 강도가 후퇴되었다.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수수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인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걸리더라도 공직자의 신분이 파기되지 않는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김영란 법을 두고 법무부는 "법 논리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공직자만 강하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이유를 대며 반박 중이다.


▶수정은 불가피 VS 원안을 고수의 의견 대립은 현재진행형!

출처 : 머니투데이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11409357691590)


▶문제점은 없는가?

최근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대상 안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포함(당사자의 가족 및 친척까지 적용대상)되면서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 15일에 방송된 '썰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도 문제라고 말한다. 이철희 소장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막강해진다."고 말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이 계좌를 다 털 수 있는데, 빅 브라더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까지 형사처벌은 과하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연좌제', '계약의 자유(공직자나 그 가족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내용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직업의 자유(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그녀의 생각


KBS - NEWS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3267&ref=D)



● 법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연좌제 논란까지 있다?

 

=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다.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교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나(3자를 통한 부정청탁), 형사처벌의 대상(금품교부)이 된다. 공직자의 친인척이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 이익이 공직자가 누리는 것과 동일시해야 할 정도로 가까운 경우이다. 친인척을 내세운 우회적인 탈법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대상으로 했다. 그 경우에도 공직자가 아닌 친인척이 직접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친인척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좌제 논란은 법안의 이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해소될 문제라고 본다.

 

 일단 고위공직자에만 적용한 뒤 실효성을 따져 확대하는 주장도 있는데?

 

= 적용 대상은 전 국민이므로 적용 대상자의 숫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개개의 규정에 따라 가족이나 친인척을 넣어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어린이집과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현재의 법안은 공무원과 공직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 등 기존의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대상기관을 넓히려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받아서 사용하는 기관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원안 후퇴, 누더기법 논란에 대해선 어떤가?

 

= 어찌됐건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접대문화, 선물문화, 청탁문화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입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로 변형이 될 경우 애써 만든 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의 제정을 고대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 검사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 검사는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법을 못 만들면 안 만드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뭐가 무서운지 잘 모르겠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검찰을 개혁하자는 건데... 조문을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자는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돼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든지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원안으로 시행하자는 뜻인가?

 

=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과태료나 형사처벌 조항들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이나, 금품수수, 이해관계 충돌의 경우 공직자 등이 대응하는 방법 등을 그 사이에 몸에 익히고, 일반 국민들도 공직자를 대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 동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할 수도 있다.